#1[주택정보] 빌라 하자보수

[빌라하자보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의 경우 하자보수를 절차를 몰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략적인 하자보수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반상회 개최 -입주민대표 선정 (통상 해당 동의 반장)

2).개별 하자,공동 하자 조사

3).건축주(아래 설명되어 있음)에게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4).건축주가 하자보수

5). 우편물 반송 또는 건축주가 보수를 안해줄 경우에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비 요청

6).보험사 현장실사

7).하자보수비 수령(입주민 대표)

8).하자보수공사

9).사후 행정처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기간 1년 : 토공사, 정화조, 옥외급수, 마감칠공사, 잔디,조경시설물,보온공사,조명설비,타일,미장,창호철문, 창문 틀, 문짝공사, 위생기구, 주방기구(싱크대..),도배

보증기간 2년 : 석벽,옹벽,배수,포장,공동구,지하저수조,경량철골 및, 철골 부 대공사,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식재 공사,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열원기기,공기조화기기,덕트설비,배관설비,자동제어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배수 및 통기설비,가스 및 소화설비,배선공사,피뢰침,동력설비,변전설비,배전,전기기기,발전설비,방재설비. TV공청설비.

보증기간 3년 :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용 철골,지붕,옥상등의 방수공사,증강기 및 인양기 설비

보증기간 5년 : 대들보,바닥,지붕

보증기간 10년 : 기둥,내력벽


위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또는 입주민 대표가 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미리 조사한 하자내용을 정리하여 통보를 하면 됩니다.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등록자 또는 이행하자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자를 말하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축주가 보험금을 찾아서 고쳐주겠으니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할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와서 무료로 고쳐 주더라도 본 우편을 근거로 재하자가 발생했을 때 2년간 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 건축주가 연락이 안된다든지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입주민은 보증금(하자 예치금)이라도 찾아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자조사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보증기간내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 건축주가 잘 고쳐주지 않을 때(연락이 안된다든지 내용증명이 되돌아 온다든지 등)는 건축주가 빌라 준공을 받기위해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 %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증권을 발부 받아 시,군,구청에 증권을 제출해 두었으므로, 그 증권을 대표가 인계받아 서류를 갖추어,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건축주가 가입한 가입금액 중에서 하자보수비가 지불해줄 것입니다.

보험금만으로 하자보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축주에게로 넘어가고,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민이 그 만큼 모은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찾고 모자라거나 차후 생기는 재하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통고를 해놓은 경우에는 건축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 공사후에는 공동 주택 관리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용내역을 건축주께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려면 하자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하자 내용을 건축주께 꼭 통고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청에서 증권을 인계 받기위해서는 70%이상의 입주민 동의서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용도: 하자보수청구용)를 제출하면, 보통 15일이내 증권 찾아가라고 접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때 찾으러 갈 때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꼭 가져 가야 합니다. 증권을 찾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버트

2008/04/22 10:23 2008/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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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상호 2008/07/07 05:43 # M/D Reply Permalink

    신축 빌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 이사와보니 빌라 동 임시대표가 나이가 든 여자분인데 자기가 하자 보수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침 기둥과 주차장 이 균열이 가있고 주변 청소및 내부 청소 관리비 수도세등을 직접 수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수비에서 지급하여 정리하자고 요청하니 언제 재개발 될지도 모르니 그냥 대충 살자고 하면서 보수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알버트아저씨 2008/07/25 00:05 # M/D Permalink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신축빌라에 받침 기둥과 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면 다른 부분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을것이라 예상되고,이는 애시당초 건물주의 잘못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임시대표를 제외한 다른 입주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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